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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총칙)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와 계약자(이하 "매도인"이라 한다)는 물품구매계약서 (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 구매계약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 (계약보증금) ① 매도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매수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은 관련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할 수 있다. 제 3 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매도인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매도인의 채무와 상계 또는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4 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물품공급계약서,물품 구매계약 일반약관,사양서 및 설계도면으로 구성된다. ② 사양서 및 설계도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는 매도인은 즉시 이 사실을 매수인에게 지적, 통지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은 ②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매수인,매도인 합의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 (납품) ① 매도인은 계약서상의 납기일내에 계약전량을 납품장소에 현금으로 인도하고 검수요청을 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검수에 합격하고 매수인에게 수령됨으로서 납품완료된 것으로 한다. ② 품목과 수량을 분할하여 납품을 지시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에는 분납 단위별로 검수 수령한다. ③ 매도인은 납품 지체가 예상되거나 지체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재 사용부서 및 관련부서에 지체사유와 납품 가능일자를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약하고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6 조 (규격 및 품질) ① 모든 물품은 계약상에 명시된 시방서,도면,규격명세서 또는 견품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수인의 구매목적과 사용용도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매도인은 불합격,하자 등 불량부품 납품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매수인의 정당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구매되는 자재의 전산등록규격,자재규격 또는 도면에 인용되거나 요구하는 사외규격중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제 7 조 (검수) ① 검수요청시에는 계약번호,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 및 금액을 기재한 검수 의뢰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수는 납품된 물품을 하나 하나 검사 확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량 검사가 부적당 하거나 곤란할 때에는 그 일부를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검수결과 계약과 일치된 때에는 합격 판정을 하고 검수 불합격된 때에는 해약을 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매도인의 부담으로 재납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재납품후 재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은 검수결과 불합격된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반출,재제작할 의무를 지며 불합격 발생후 30일 경과시까지 반출하지 아니한 불합격 미반출품에 대하여는 반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수인이 임의처리할 수 있다. 단, 불합격품 처리방법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기타 검수절차와 이에 따른 권리의무는 특별히 다른 약정을 하지 않는 한 매수인의 검수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내용의 검수방법은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매도인과 별도의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⑦ 매도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중간검사에 대해 실시일 7일전에 매수인의 검수 총괄부서로 중간검사를 서면 신청하여야 하며, 불합격으로 인한 재요청시에도 동일하다. ⑧ 이화학시험은 매수인 자체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시험능력이 부족하거나 매도인의 원할시 매도인의 비용부담으로 사외지정 시험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⑨ 자재규격 또는 제작도면이 없이 구매되는 물품중 검수코드에 의거 특정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전산등록 규격에 기입된 재질의 해당규격을 기준으로 검수 및 판정한다. 제 8 조 (포장 및 표지) ① 매도인은 납품하는 물품의 운송 또는 유실이 없도록 충분히 포장을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명기한 표지를 달아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자 상호 2. 계약번호 3. 포장단위별 일련번호,품명,규격,단위,수량 4. 총중량,순중량 및 체적 5. 취급상 주의사항 ② 표지는 견고하여야 하며, 당해 물품과 수명을 같이할 지구성 있는 표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매도인은 모든 계약물품에 대하여 상당기간 저장하여도 품질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포장재는 환경에 유해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고, 폐기시 총량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은 제조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물품의 성능저하 및 기능상실이 예상되는 시효성자재에 대해서는 제조일,저장유효기간을 필히 표시하여야 한다. ⑤ 매도인의 계약물품중 플라스틱 재질(철재에 PVC코팅 포함)로 입고된 포장용기는 사용후, 매수인의 요구시 매도인이 전량회수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매도인은 매수인의 서면 승인없이는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도급시킬 수 없다. 제 10 조 (특허 및 상호) 매도인은 계약이행에 관련된 특허,상표,허가 기타 행정상 문제처리와 비용부담의 책임을 진다. 제 11 조 (대금지불) 매도인은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완료 후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매수인의 검수절차에 합격하여 해당물품에 대한 권리가 매수인에게 취득된 후가 아니면 대금지불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2 조 (지체상금) ① 매도인이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5/1,000 (임가공시는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매수인에게 지불하며 지체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지체상금의 상한액은 지체상금 계산 대상금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일로부터 실제 납품일까지를 지체일수로 계산한다. 2. 지체상금의 부과대상액을 감가규정에 의한 감액에 구애됨이 없이 원계약금액에 대하여 계산한다. ② 매수인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 이행기간이 지체되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한 경우 2. 매도인이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사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매도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③ 매수인이 물품의 기납부분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납기의 동일 요구부서 구매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물품대금의 정산은 동일 납기분의 검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정산한다. ⑤ 제②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구에 의하여 지체상금 면제조건으로 상당기간 납품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제 13 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매수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도인의 물품제작 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매도인의 게약이행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경감되지는 아니한다. 제 14 조 (기술자료의 제공 및 비밀보호) ① 매도인은 조립장치 또는 사용하거나 운용하는 특별한 기술 또는 주의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한 교습을 하고 사용,운전,보관,수리법 등 주의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계약이행중 인지,습득한 매수인에 대한 모든정보 및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전후를 막론하고 타에 누설시켜서는 아니된다. 제 15 조 (계약변경) ①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변경 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매수인,매도인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조치할 수 있다. 1. 계약수량의 증감조절 및 삭제, 또는 유사품목추가, 단 그 시기는 납품이전전 또는 계약기간 종료전 이어야 한다. 2. 계약규격,품질의 변경 또는 사양변경 ②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대금의 증감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품 명세서 또는 원료사양서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금액을 증감조절하며, 이를 기준하기 곤란하거나 신단가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쌍방 합의하에 결정한다. 제 16 조 (사급자재) ① 물품의 제조 가공에 있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매수인이 원자재를 사급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를 지정 장소에서 인도하고 매도인은 인수후에 운반과 보관 책임을 지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 대물충당 또는 매수인이 인정하는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급자재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매도인은 임의로 지정장소 외로 이동 또는 유용할 수 없으며 매수인은 언제든지 현품을 조사 확인할 수 있다. ③ 사급자재에 대하여는 납품시에 매도인은 자재사용 명세서를 매수인에게 제출하고 잔여품은(기사용 잔량과 사용잔재)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급자재 인수전 사급자재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조(계약보증금)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17 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매수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된 때 2. 매수인,매도인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상호 인정한 때 3. 매도인이 납품기한내 계약서에 명시된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또는 완료하지 못하거나,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경우 다만, 제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환불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제 18 조 (계약불이행 및 부정행위) ① 매도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불이행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보증금을 몰수 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6개월에서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매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매도인의 납품한 물품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 3. 타인의 자격을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경한 때 4. 불합격품에 대한 대체납품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한 때 5.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련하여 관계 사원에게 증뢰한 사실이 있을 때 6. 매도인이 계약이행상 매수인의 감독에 또는 업무진행상에 불응하거나 부정이 있을 때 7. 기타 매도인이 본 계약에 위배하였을 때 ② 물품제조의 도급에 있어 매도인이 매수인의 승인없이 계약물품의 전체를 하도급 시킨 때는 매수인은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계약보증금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의 다른 조항 또는 원인으로 인한 매도인의 손해 배상액이 면제되거나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④ 매수인은 매도인이 지체,불합격 등 계약이행을 불성실하게 할 경우 매수인이 별도로 정한 제재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9 조 (계약해제의 효력) 계약해제권의 행사 또는 매도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본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기성부분(제조가공 계약의 경우)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는 당해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매수인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인수할 수 있다. 2. 중간불로 매수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인수한 기납부분에 대하여는 매수인은 매수인의 필요에 따라 그 한도내에서 매도인의 대금 반환 책임을 면제하고 그 기성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 제 20 조 (감액 및 증액) ①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후라도 본 계약금액 산출내역중 적용물량,단가 및 제비용이 일반 시중의 거래시세 또는 매수인의 표준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매수인,매도인이 협의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액 및 감가 해당액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할 채무 중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수 없거나 부족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과 합의한 기일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21 조 (상계) 매수인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지체상금,손해 배상금 기타 일체의 금전적 채무를 매도인에게 지불할 계약금액 및 기타 예치금에서 우선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 22 조 (이행비용)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 이행상의 일체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 23 조 (소송관할) 본 계약에 관한 소송관할법원은 매수인,매도인 합의하여 지정한다. 제 24 조 (관련법규의 준수) ① 매도인은 환경관련 법규상 공해배출 허가를 요하는 제조시설보유시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중 동 법규에 저촉행위 발생시 매수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환경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서 명시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5 조 (안전책임) 매도인은 납품하는 물품의 운반 및 이의준비등 최종 인계시점까지의 제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의 소홀로 야기된 매수인의 인명 및 재산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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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인터넷구매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가. "시스템"이란 회사가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상품과 용역거래 및 문서교환등 관련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구매시스템을 말합니다. 나. "이용자"란 이 시스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품과 용역거래 또는 문서교환 및 정보교류를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다. 아이디(ID) :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라. 비밀번호(PW) : 이용자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가. 본 약관은 시스템 이용자에게 시스템화면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회사는 필요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소비자보호법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약관은 적용일자 개정내용 및 개정사유를 밝혀 기존 약관과 함께 시스템 화면에 적용일 7일전부터 적용일자 전까지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탈퇴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적용일자 전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약관외 준칙 및 관계법령과의 관계)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 5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본 시스템을 이용한 회사와 이용자간의 모든 거래와 문서교환 등 시스템을 이용한 일체의 사항에 적용됩니다. 제 6 조 (계약의 성립) 가. 시스템상에서 이루어지는 견적서, 입찰서등 제반전자문서는 시스템에 접수된 시점부터 유효합니다. 나. 계약서, 주문서등 계약관련 서류는 이용자가 상호동의한 시점에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동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1. 전자문서의 내용에 허위,기재누락,오류등이 발생한 경우 2. 시스템 기술상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회사가 상호동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 7 조 (전자문서의 효력 및 서명) 가. 본 약관에 따라 시스템상에 교환되는 모든 전자문서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문서임을 회사와 이용자는 상호 인정합니다. 나. 본 시스템을 통한 상호동의는 일반문서서명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모든 전자문서에 대한 시간은 시스템상의 시간으로 합니다. 다. 시스템상으로 상호동의한 전자문서는 시스템내의 DATA 형태로 보관할 수 있고, 일반문서로 출력한 인쇄물은 상호 서명한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시스템은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통신두절,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들에게 서비스의 중단사실과 중단사유를 공지합니다. 다. 회사는 가.나.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변경되거나 일시적인 중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 장 공급사 선정 방법 제 9 조 공개구매 공개구매건은 회사의 공급사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가 입찰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참가신청한 이용자중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모든 신청자에게 입찰 참가 요청을 하고, 입찰 참가 요청을 받은 이용자는 해당 입찰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입찰방법 입찰 참가 대상사는 입찰 개시시간 이후부터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현재의 최저가격을 투찰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이전 수정이 가능하며, 입찰마감시간 후 연장시간은 없읍니다. 제 11 조 낙찰 유효한 입찰중 회사가 정한 기준가격 이하이면서 최저가격을 투찰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비가격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입찰건은 비가격요소를 고려하여 낙찰사를 결정 할 수도 있습니다. 제 3 장 이용자 관리 제 12 조 (공급사 등록신청) 가. 공급사등록을 희망하는 사용자는 시스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공급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사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록신청하였을 경우. 2. 등록내용에 허위,기재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3. 이용자로 등록하는 것이 업무성격상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기술상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회사는 등록신청결과를 전자우편 또는 기타방법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라. 이용자 및 등록신청회사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수정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용자 및 등록회사가 등록정보등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거나,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당해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3조 (공급사 자격상실)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2.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 결정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책임지지 아니한 경우, 3. 시스템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경우, 4. 시스템을 이용하여 법령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시스템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부당하게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 6. 회사와의 기존 계약 이행 실적이 불량하여 부정당 업체로 판정될 경우, 7. 기타 회사가 정한 평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제 14 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가. 회사는 이용자에게 통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나. 이용자가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등이 잘못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회사는 서비스 화면의 공지사항에 7일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책임과 의무 제 16 조 (이용자 및 등록신청자 정보의 보호) 가.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회사명 2. 설립일 3. 대표자명 4. 주소 5. 회사 전화번호/ FAX 6. 사업자등록번호 7. 거래가능지역 8. 업태 9. 종목 10. 등록자 성명 11. 등록자 전화번호 12. 등록자 전자우편주소 나.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이용자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다. 제공된 이용자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라. 회사가 위 나,다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 (소속,성명,전화번호,기타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 (제공받는자,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마.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용자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가지 당해 이용자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바. 회사는 이용자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이용자정보의 분실,도난, 유출,변조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 회사 또는 그로부터 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제 3자는 이용자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이용자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 17 조 (회사의 책임과 의무) 가.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계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 회사는 이용자로터 제기되는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처리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합니다. 제 18 조 (이용자의 책임과 의무) 가. 사용자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당해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용자는 사용자ID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 승낙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에 의한 사용자ID 또는 비밀번호의 양도,유츌,사용승낙으로 인한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이용자는 사용자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 구매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 사용자ID 및 비밀번호의 변경 등을 협의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도난 또는 무단사용에 따른 책임은 당해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19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가.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나. 이용자는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송신,출판,배포,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5 장 면책조항 제 20 조 (회사의 면책) 가.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폭동,내란,법령의 개폐 및 제정,공권력에 의한 명령,처분,노동쟁의,기간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 서비스의 중지,정전,번개,홍수,태풍.지진,공장의 사고,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회사는 인터넷 이용자 또는 협력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회사는 이용자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정보 및 서비스 교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1 조 (분쟁해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와 회사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재법 및 대한상사 중재원 규정에 따라 한국 서울에서 중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관할법원)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의 관할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월 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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